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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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학교 전통문화 소외 현상에 대한 문제 제기로 국악 교육의 필요성을 논의한 이후 2000년부터 시작된 ‘국악강사풀제 사업’을 시작으로 예술강사 파견 형태의 사업으로 정착된 문화체육관광부 국책 사업입니다.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법률 제14630호) 제정 이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지자체 및 지역운영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 공동협력 사업 계획 수립 및 양부처간 MOU 체결을 통해 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예술현장과 공교육을 연계하여 문화적 감수성, 예술적 소양, 창의력 등을 함양한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에 예술강사를 파견·배치·교육 실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광주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대안학교(교육부 인가) 학생


지원분야


국악


수업 유형


기본교과 : 국악(음악, 즐거운 생활

창의적 체험활동 :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토요동아리 수업

초등학교 돌봄교실


지원시수


운영학교 : 연간 분야 도합 450시수 이하

예술강사 : 연간 476시수 이하


지원내용


예술강사 배치 및 활동지원, 학교 운영 컨설팅 지원 등


지원현황


2019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광주지역 국악분야 선정학교 153개교(153개 교육과정), 28,022시수, 국악강사 8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