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문화원(地方文化院)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문화원"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조(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1.>
1. 지방문화원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지방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ㆍ프로그램ㆍ시설ㆍ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3. 지방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문화원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지방문화원은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제4조(지방문화원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16.>
② 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④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하려면 미리 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10.16.>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⑥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0.16.>
⑦ 지방문화원은 그 명칭 중에 "문화원" 또는 "文化院"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地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구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역사인물, 전통문화 등을 명칭에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8.10.16.>
⑧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원(院)을 둔다. <개정 2018.10.16.>
⑨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16.>
[전문개정 2007.12.21.]
제4조의2(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지방문화원이 아니면 그 명칭에 지방문화원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12.21.]
제5조(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기준)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
1. 회비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제8조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7.12.21.]
제6조(시설)
①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7조(임원) ①지방문화원에는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이사(理事)와 2명의 감사(監事)를 둔다.
②원장은 지방문화원을 대표하고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①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1.]
제8조의2(지역문화사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지방문화원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의 자료에 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28.]
제9조 삭제 <1999.1.21.>
제10조 삭제 <1999.1.21.>
제11조(정치관여 등의 금지)
①지방문화원은 정치나 종교활동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지방문화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2조(연합회의 설립)
①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제1항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7.21.>
1.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
2. 지방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ㆍ자료 등의 제공
3.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4.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5.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관리사업 지원
7. 지방문화원 정보화사업 지원
8. 지역문화박람회 개최
9. 지역의 문화 시설ㆍ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10.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연합회는 지방문화원 간의 업무 협조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支會)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⑤연합회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연합회에 대하여는 정치관여 등의 금지에 관한 제1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3조 삭제 <1999.1.21.>
제14조(「민법」의 준용)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6조(재산의 출연 등)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7조(관계 기관의 협조 등)
①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방문화원으로부터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직무에 지장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 등 다른 문화시설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③국가는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정 지방문화원을 지정하여 따로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8조 삭제 <2002.12.18.>
제19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0조(과태료)
①제4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7.21, 2018.10.16.>
③삭제 <2011.7.21.>
④삭제 <2011.7.21.>
⑤삭제 <2011.7.21.>
[전문개정 2007.12.21.]
부칙 <법률 제4718호, 199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의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 의하여 지방문화사업자로 신고된 비영리법인과 사단법인 한국문화원연합회는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4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방문화원 또는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은 이 법에 의한 지방문화원 또는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방문화원 또는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승계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의 이사 및 감사로서 이 법에 의한 지방문화원 또는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후에 임기가 만료되는 자는 그 잔여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방문화원 또는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이사 및 감사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을 "지방문화원진흥법"으로, "문화원"을 "지방문화원"으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문화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문화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5453호, 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5653호, 19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792호, 2002.12.18.>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지방문화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운영되고 있는 지방문화원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302호, 2007.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문화원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지방문화원은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 운영되고 있는 제주도 내 지방문화원(제주, 서귀포, 남제주, 북제주)은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지사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창원ㆍ마산ㆍ진해 지방문화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행정구역을 사업구역으로 유지한다. <신설 2011.7.21.>
제3조 (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국문화원연합회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국문화원연합회가 행한 행위 및 전국문화원연합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전국문화원연합회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로 본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지체 없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국문화원연합회의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그 법인 명칭을 이 법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로 변경등기 하도록 촉탁하여야 한다. 변경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등기부에 표시된 전국문화원연합회의 명의는 이를 한국문화원연합회의 명의로 등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전국문화원연합회 임ㆍ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임ㆍ직원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임ㆍ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전국문화원연합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그에 갈음하여 한국문화원연합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745호, 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9> 까지 생략
<270>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7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883호, 2011.7.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064호, 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824호, 2018. 10.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2조(설립인가 신청)
①「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려는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종류·수량·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②시·도지사는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3조 삭제 <1999.3.3.>
제4조(시설 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
4. 전시실
5. 도서실
[전문개정 2011.12.28.]
제5조(시설 제공)
①지방문화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용신청절차, 이용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28.]
제6조 삭제 <1999.3.3.>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
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
②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제8조 삭제 <1997.12.31.>
제9조(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 및 감독)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2.28.]
제10조(경비의 보조 등)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합회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지방문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12.28.]
제11조 삭제 <2009.12.22.>
부칙 <대통령령 제14303호, 1994.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지방문화사업조성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신청 등에 관한 특례)
①종전의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 의하여 지방문화사업자로 신고된 비영리법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지방문화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제1항제1호·제3호·제7호·제8호·제11호 및 제12호의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방문화원은 제4조의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문화사업조성법시행령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5224호, 199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12.31.>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153호, 1999.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934호, 2003.3.12.>
이 영은 200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917호, 2007.2.28.>
이 영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76호, 2008.2.29.>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99호, 2009.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06호, 2011.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74호, 2015.12.30.>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그 명칭을 한국문화원연합회(韓國文化院聯合會)(이하 연합회)라 한다.
[전문개정 2007.7.16.]
제2조(사무소) 연합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전문개정 2007.7.16.]
제3조(목적) 연합회는 지방문화원(地方文化院)의 균형발전과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도모하고 민족문화의 국제교류?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7.16.]
제2장 사업
제4조(사업) 연합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2.19.>
1. 향토 고유문화의 보존 및 계발 활동 지도
2.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
3. 지방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자료 등의 제공
4.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5.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6. 지역문화창달 교육 연수원 운영 <삭제 2007.7.16.>, <개정 2016.2.19.>
7. 기관지의 발간 및 문화원 지원 자료 편찬
8. 각종 문화행사의 개최
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지방문화원에 관한 사무와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사무의 처리
10. 제1항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조성 사업 <개정 2016.2.19.>
11.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 및 지방문화원간의 상호협조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2.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관리사업지원 <신설 2011.10.28.>
13. 지방문화원 정보화 사업 지원 <신설 2011.10.28.>
14. 지역문화박람회 개최 <신설 2011.10.28.>
15. 지역의 문화시설?단체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신설 2011.10.28.>
16.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신설 2011.10.28.>
[전문개정 2007.7.16.]
제3장 회원
제5조(회원) 연합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지방문화원)
2. 명예회원 : 연합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인사나 단체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16.2.19.>
3. 특별회원 : 정회원이 아닌 연합회장과 시·도문화원연합회장 <신설 2016.2.19.>
[전문개정 2007.7.16.]
제6조(회원자격 및 권리)
①연합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방문화원 표준 정관 제17조제4항의 내용이 반영된 정관을 [별지1]의 회원가입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19.>
②회원은 연합회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명예회원과 특별회원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추천 된 경우에만 피선거권을 갖는다. <신설 2016.2.19.>
[전문개정 2007.7.16.], [제목개정 2016.2.19.]
제7조(회원의 의무)
①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②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신설 2016.2.19.>
③회원은 회비를 납입하여야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16.2.19.>
④회원은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신설 2016.2.19.>
[전문개정 2007.7.16.], [제목개정 2016.2.19.]
제8조(회원자격의 상실 및 제재)
①회원은 탈퇴나 제명 또는 본조 제3항의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명은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연합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제37조의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16.2.19.>
②회원이 품위유지 의무 등 이 정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도 제37조의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6.2.19.>
③회원이 지방문화원 표준 정관 제17조제4항의 내용을 자체 정관에서 삭제하거나 취지를 변질시키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동일자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6.2.19.>
[전문개정 2007.7.16.], [제목개정 2016.2.19.]
제4장 임원
제9조(임원) 연합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6명(수석부회장 1명 포함) <개정 2016.2.19.>
3. 이사 30명이내(회장·부회장을 포함) <개정 2009.7.17.>
4. 감사 2명
[전문개정 2007.7.16.]
제10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임무를 대행하며, 수석부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임무를 대행 한다. <개정 2016.2.19.>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제20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감사는 연합회의 재산·회계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전문개정 2007.7.16.]
제11조(임원의 선임),/p>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1.10.28.>
②시·도문화원연합회장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부서 담당 과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개정 2009.7.17., 2011.10.28., 2013.3.13., 2016.2.19.>
③삭제 <2007.7.16.>
④회장은 정회원 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추천된 인사 중에서 선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09.7.17., 2016.2.19.>
⑤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신설 2016.2.19.>
⑥회장 및 당연직 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정회원이어야 한다. <신설 2016.2.19.>
[전문개정 2007.7.16.]
제12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보선의 임기는 중임대상 임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19.>
②임원이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연합회 회장 및 시ㆍ도문화원연합회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해당 문화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연합회 임원의 자격도 상실한다. 단, 시·도문화원연합회장으로서 부회장을 겸직한 임원이 시·도문화원연합회장직을 상실할 경우에는 부회장직도 자동 상실된다. <신설 2009.7.17.>, <개정 2011.10.28., 2013.3.13., 2016.2.19.>
[전문개정 2007.7.16.]
제13조(임원의 사퇴 및 직무정지)
①임원은 회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임원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6.2.19.>
②임원이 재임 중 문화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거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자격도 직무정지 또는 상실한다. <신설 2016.2.19.>
[전문개정 2007.7.16.], [제목개정 2016.2.19.]
제14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연합회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7.16.]
제15조(고문)
①연합회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2.19.>
②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추대한다.
[전문개정 2007.7.16.]
제5장 회의
제16조(회의의 구분) 연합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로 하며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2.19.>
[전문개정 2007.7.16.]
제17조(총회)
①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정기총회는 매년 1회, 매 회계년도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개최한다. <개정 2016.2.19.>
④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이사회에서 의결한 경우
2. 감사의 연서로써 요구한 경우
3. 회원 3분의 1이상이 의제를 명시하여 요구한 경우
⑤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14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9.>
[전문개정 2007.7.16.]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07.7.16.>
2. 사업계획의 승인 및 예산의 심의, 확정
3. 결산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단, 임원선임관리규정 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6.2.19.>
6.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의 의결
[전문개정 2007.7.16.]
제19조(이사회)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 소집한다. <개정 2016.2.19.>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사 5인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긴급한 경우에 회장이 서면으로서 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집행할 수 있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신설 2016.2.19.>
5. 이사전원의 동의가 있을 시는 이사회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2.19.>
[전문개정 2007.7.16.]
제2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07.7.16.>
2. 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예산 및 결산의 심의
4.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총회에 부의할 안건
5. 회비 및 부담금 등의 책정
6. 회원자격의 심의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또는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7.7.16.]
제21조(운영위원회)
①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는 각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7.17.>
②운영위원 및 자문위원은 연합회의 회원이나 저명인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7.17.>
③삭제 <2009.7.17.>
④삭제 <2009.7.17.>
⑤운영위원회는 연합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운영에 참여한다. <개정 2009.7.17.>
⑥자문위원회는 연합회의 자문에 응한다. <신설 2009.7.17.>
[전문개정 2007.7.16.]
제22조(의결)
①연합회의 모든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재산처분 및 정관변경에 관한 의결은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제1항의 모든 회의에서 결석자는 회의에 참석하는 다른 출석자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위임장은 회의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1조(임원의 선임)의 경우에는 위임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16.2.19.>
[전문개정 2007.7.16.]
제6장 사무처
제23조(사무처 설치)
①연합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리에 관한 사무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7.7.16.]
제24조(직원) 사무처에 총장 1명과 직원 약간 명을 두며 조직과 인원에 관한 사항은 사무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7.16.]
제25조(사무총장 등)
①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②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연합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사무처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⑤사무처의 직원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7.7.16.]
제26조(규정)
①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연합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07.7.16.]
제27조(급여) 사무처 직원의 급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07.7.16.]
제7장 재정
제28조(재산)
①연합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기본재산은 기금?부동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2]와 같다. <개정 2016.2.19.>
③보통재산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회 비
2. 보조금
3. 찬조금 및 기부금
4. 기본재산의 과실
5. 연합회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 또는 그밖의 수입금
④연합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7.17.>
[전문개정 2007.7.16.]
제29조(운영경비)
①연합회의 운영경비는 제28조제3항의 보통재산으로 충당한다.
②연합회의 재정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 중에서 일부를 충당할 수 있다. 다만, 차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7.7.16.]
제30조(회계년도) 연합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전문개정 2007.7.16.]
제8장 시·도문화원연합회 <개정 2016.2.19.>
제31조(설치 및 운영)
①연합회는 지방문화원간의 업무협조와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특별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지회를 두되 그 명칭은 ??시도문화원연합회라 한다. 다만 지방문화원이 5개 미만인 시·도에는 연합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13.3.13., 2016.2.19.>
②시·도문화원연합회 운영에 관하여는 시·도문화원연합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3.13., 2016.2.19.>
[전문개정 2007.7.16.], [제목개정 2013.3.13., 2016.2.19.]
제32조(시·도문화원연합회에 대한 보조) 연합회는 각 시·도문화원연합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전문개정 2007.7.16.], [제목개정 2011.10.28., 2013.3.13., 2016.2.19.]
제9장 보칙
제33조(해산) 연합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17.>
[전문개정 2007.7.16.]
제34조(재산의 처리) 연합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단체에 기부한다. <개정 2009.7.17.>
[전문개정 2007.7.16.]
제35조(실적보고 등)
①연합회의 익년도 사업계획, 예산서와 당해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7.>
②제1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재산목록과 사업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7.16.]
제36조(품위유지 등) 회원 및 임원은 지방문화원장 또는 연합회 임원으로서 상호 인격을 존중하고 기본 예의와 품위를 지켜 지역사회 지도자로서의 자긍심과 지방문화원의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헌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2.19.]
제37조(윤리특별위원회)
①윤리특별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연합회의 회원이나 관계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2.19.]
제38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회장은 제8조에 관한 사항과 제36조를 위반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징계를 결정하여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
1. 총회(또는 이사회)에서의 경고
2. 총회(또는 이사회)에서의 사과
3. 기간을 정한 출석정지
4. 제명
[본조신설 2016.2.19.]
제39조(부설기관의 설치)
①연합회는 각종 연구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1. 정책연구소
2. 향토문화연구소
②정책연구소, 향토문화연구소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2.19.]
부칙 (1962.1.23.)
제36조(시행)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3.3.15.)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5.2.10.)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7.2.21.)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9.2.25.)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2.22.)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2.4.)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5.2.)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9.6.)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2.18.)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9.13.)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20.)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0.)
①[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추가선임 부회장의 임기] 정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선임된 부회장 2인의 임기만료일은 다른 임원의 임기만료일과 같다.
부칙 (2002.6.11.)
①[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의 시행 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승인받은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③[사무총장에 대한 조치] 구정관에 의거 임명된 사무총장의 임기는 이정관을 준용한다.
부칙 (2007.7.16.)
①[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의 시행 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③[사무총장에 대한 조치] 구 정관에 의거 임명된 사무총장의 임기는 이 정관을 준용한다.
부칙 (2009.7.17.)
①[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의 시행 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③[사무총장에 대한 조치] 구 정관에 의거 임명된 사무총장의 임기는 이 정관을 준용한다.
④[추가선임 임원의 임기] 정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선임되는 이사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임기 만료일과 같다.
부칙 (2011.10.28.)
①[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 조치]이 정관의 시행 당시 구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③[시·도지회장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정관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시·도지회장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정관의 임원으로 한다.
부칙 (2013.3.13.)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19.)
①[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도문화원연합회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정관에 의거 지방문화원장으로서 시·도문화원연합회장에 선임된 후 당해 문화원장의 임기가 만료 되었으나 당해 시·도문화원연합회장 임기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임기동안 정관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지방문화원에 대한 경과조치] 지방문화원의 정관에 지방문화원 표준 정관 제17조제4항의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한 지방문화원은 2017.3.31. 까지 지방문화원 표준 정관 제17조제4항 전문을 반영하도록 정관을 개정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연합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④[윤리특별위원회 구성관련 조치] 정관 제26조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규정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을 이사회가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