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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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광주광역시문화원연합회 (부설)광주학연구소(이하'연구소')'라 칭한다.


제2조(목적) 연구소는 광주광역권의 광주학 연구의 균형 발전과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고 지역문화의 창달·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연구소의 사무실은 광주광역시문화원연합회 사무처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다.

      1. 광주학연구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5개 문화원(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에 분원을 설치할 수 있으며 분원장은 각 문화원 원장으로 한다.

        (단, 필요시 문화원장은 분원장을 추천할 수도 있다.)


제4조(사업) 연구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광주광역시내 광주학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

      2. 광주광역시내 광주학에 대한 문화정보, 자료 등의 제공

      3. 광주학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4. 국내·외 학술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5. 광주광역권 광주학 연구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6. 기타 광주광역시문화원연합회의 발전과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7. 광주광역시문화원연합회가 위임한 광주학연구소에 관한 사무와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사무의 처리


제5조(업무구역) 연구소의 업무구역은 해당 지자체, 광주광역권에 소속한 행정구역 일원으로 한다.


제2장 위 원


제6조(자격) 

      1. 연구소의 위원은 거주 지역이 광주광역시 내이며 연구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광주광역시문화원연합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20인이 내로 하며, 문화원장 1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문화원장의 당연직 위원 임명은 문화원연합회장의 추천으로 한다.


제7조(권리) 위원은 본 연구위원회를 통하여 연구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8조(의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연구소의 운영규정 준수

      2. 연구위원회의, 임원회의 결의사항 준수

 
제9조(자격의 상실) 위원은 탈퇴 및 제명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명은 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연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 연구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1인

        2. 소장 1인

        3. 부소장 1인

        4. 감사 1인

        5. 간사 1인


제11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2.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12조(선출) 

        1. 임원은 연구소의 연구위원회에서 선출하여 광주광역시문화원 연합회장이 임명한다.

        2. 부소장은 5개 문화원 원장 중에서 문화원연합회 회장의 추천으로 한다. 


제13조(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소장이 연임하고자 할 때는 연구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3. 간사는 광주광역시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제14조(사퇴 및 직무정지) 임원은 소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원자격을 상실한다.


제15조(보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실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연구위원회


제16조(설치 및 구성) 연구위원회는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제17조(소집) 연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연구위원회는 매년 1회로 하되 당해년도 상반기 중에 개최한다.

       2. 임시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가. 주요 현안업무 및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소장이 요구할 때

          나. 회원 3분의 1 이상이 의제를 명시하여 요구할 때


제1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연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소 운영규정에 정해진 사항

       2.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소장 및 임원회의에서 부의한 안건 승인

       4. 위탁사업 및 주요 사업 계획안 심의 의결

       5. 각종 공모 사업 참여 및 추진


제19조(의결) 연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소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20조(서면의결) 회의안건이 명백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 또는 사안이 경미하여 회의소집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임기) 연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행정 및 준칙


제22조(보고)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광주광역시문화원연합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연구위원회 및 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3. 매 회계연도 기준일까지

       4. 기타 중요사항 


제23조(승인) 연구소는 광주광역시문화원연합회 명의를 대·내외로 표방할 경우 광주광역시문화원연합회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문화원연합회 명의를 대·내외로 표방할 경우


제24조(협조) 광주광역시문화원연합회는 연구소의 업무를 협조지원 한다.


제25조(준칙) 연구소는 연구소 운영규정 이외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광주광역시문화원연합회 제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재 정 


제26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광주광역시문화원연합회 위탁사업 및 공모사업 선정 시 예산 범위 내로 한다.


제27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연합회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제28조(감사) 

       1. 감사는 회계연도 말에 연구소의 회계 감사를 실시하여 광주광역시문화원연합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2. 감사는 1인을 두며, 위원회의 추천으로 선출한다.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7장 해 산 



제29조(해산) 연구소가 해산되었을 때는 당해 연구소의 재산은 광주광역시문화원연합회에 귀속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문화원연합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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